공증절차

1.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차용하고, 차용 당일 채권자와 공증 사무소에서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정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공정증서로 공증받는 것입니다.

2.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공정증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공사대금 채무, 물품대금 채무, 약정금 채무 등 이미 부담하고 있는 채무금을 공증 당일 변제기, 약정이자 등을 정한 채무변제(준소비대차) 계약을 공정증서로 공증받는 것입니다.

3.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의 채무자 또는 기존 채무의 채무자는 금전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의 공정증서에 갈음하여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고 지급할 채무액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뒤 이를 공정증서에 첨부하여 어음 공정증서로 공증할 수 있고, 어음 공정증서의 어음 채권자(수취인)는 어음 채무자(발행인)가 어음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어음 채무자에 대하여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4. 유언공정증서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함으로써 유언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증인의 적격에 관하여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증인이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 및 파산선고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증인으로 유언공증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유언공증 전에는 증인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를 위하여 증인과 유언집행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를 공증 사무소에 미리 보내주셔야 합니다.
 
유언공증은 유언자 본인이 직접 촉탁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공증 촉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 공정증서는 유언자가 사망할 때 효력이 발생하며, 유언자가 사망하기전까지 언제든지 유언 공정증서의 유언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언공증은 생전에 유언자가 유증할 재산에 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수증자를 정해 미리 분배하여 줌으로써 사후 유언자의 유산을 놓고 상속인들간에 법정 다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고, 유언공증은 민법에서 정한 다른 유언방식(자필증서 등)과 달리 법원의 검인 절차가 필요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 협의이혼 공정증서

법률상 부부가 재판상 이혼이 아닌 합의하에 이혼하고자 할 경우, 관할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후 공증사무소에 협의 이혼할 것을 전제로 이혼에 따른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방법,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합의된 내용을 정한 협의이혼계약을 공정증서로 공증을 받게 되면, 협의이혼 공정증서는 그 계약내용 중 양육비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 금전채무에 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권원이 있어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할 경우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공정증서 제도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경제적 부담과 부부간 불화가 법정 공방으로 더욱 심화되어 소송과정에서 또는 소송상 판결 이후 악감정이 남아 쌍방간 후유증으로 남게 되는 것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계약 공정증서는 당사자가 공증받은 뒤 일방 당사자가 그 후 협의이혼을 거부하거나 재판상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또한 협의이혼 계약의 공증은 그 성질상 부부가 직접 공증사무소에 와서 공증을 촉탁하여야 되므로 대리인에 의한 공증 촉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법인 의사록 인증

상법상 주식회사 등,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민법상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등 법인의 각 총회(창립, 정기, 임시)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은 법인 또는 조합 설립등기나 변경등기시 인증을 요하는 데, 의사록 인증 촉탁시 구비서류 등은 다소 복잡합니다. 법인이나 재개발조합의 창립총회시 참석인증을하게 되면 의사록 인증시 구비서류가 좀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인증할 의사록 원본 2부에 인증대리시 위임장(총회 : 주주나 사원의 위임장에 인적사항 기재 후 인감도장 날인) 의사록에 기명날인한 의장(대표자) 및 이사, 감사의 위임장에 인적사항을 기재 후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각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3개월내)1통, 진술서(의사록이 정관에 의거 결의절차와 결의요건에 따라 적법히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인증대리인 명의로 작성), 확인서(대표자 작성, 법인 또는 조합의 인감도장 날인), 주주명부(의사록에는 불필요), 정관사본(대표자의 원본대조필 및 정관사본 매페이지에 간인 필요),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법인(조합)의사록 인증 기본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2. 사서증서의 종류

- 회사 설립시 정관 인증
- 확인서 및 진술서 인증
- 초청장 인증
- 위임장 인증
- 법인, 조합의 의사록 인증
- 한글 번역 인증
- 외국문 번역 인증